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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요가학회 2012년 요가명상지도사 1,2급 자격시험 일정 / 요가자격증, 참선명상지도자 교육과정

by 문화공간 아쉬람 2012. 6. 25.
요가지도자과정, 명상지도사 요가자격증, 요가명상지도사 1급 2급 자격시험, 요가자격증 명상 자격증
명상지도사 교육과정 비용/기간, 요가지도자과정


# 2009년 12월, 북인도 리쉬케쉬에서 사두 거처 촬영.



하기 시험 요강 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출력 가능 합니다 (출처 : 한국요가학회 홈페이지)



2012년 요가명상지도사 1급ㆍ2급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

1. 시험일시 : 2012년 6월 30일(토) 13:00 - 16:30

   심사일시 : 2012년 6월 30일(토) 16:30 - 18:00

 

2. 시험ㆍ심사 장소 :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

 

3. 시험시간, 종목, 과목 및 심사일정

시 간

유 형

요가명상지도사 1급

요가명상지도사 2급

13:00-14:30

(90분)

필기시험

요가심리학

요가명상의 이론과 실제

하타요가의 이론과 실제

요가개론

하타요가의 이론과 실제(아사나 중심)

하타요가의 이론과 실제(호흡법 중심)

요가명상의 이론과 실제

14:30-16:30

(90분)

실기시험

요가명상지도

하타요가실기 및 지도법

16:30-

면접시험

 

 

4. 자격시험 응시자격

1. 요가명상지도사 1급(요가명상지도전문가) :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

1) 요가명상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2) 요가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

3)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가명상지도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요가명상 지도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1년 이상 요가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

2. 요가명상지도사 2급(요가명상지도사) : 본 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

1) 요가명상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2)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가명상지도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요가명상 지도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1년 이상 요가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

 

5. 자격 심사 응시자격

위 4.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.

 

* 요가명상관련 분야 전공자: 요가명상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) 석사 또는 박사과정: 요가명상관련 전공에서 요가명상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,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.

① 요가명상관련 과목: 요가심리학, 요가생리학, 요가명상 이론과 실제,

② 기초과목: 연구방법론

2) 학부과정: 요가명상관련 전공에서 요가명상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,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

① 요가명상관련 과목: 요가개론, 인도사상사, 인도철학, 요가생리학, 하타요가

② 기초과목:

3)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
 

 

※ 자격시험 면제규정

1.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가명상지도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요가명상 지도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 요가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는 요가명상지도사 1급 자격시험 전과목(필기 및 실기 시험)을 면제

2.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요가명상관련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 해당과목의 전문대학 이상 강의경력 또는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요가명상지도사 1급 자격시험 전과목(필기 및 실기 시험)을 면제

3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가명상지도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요가명상 지도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 요가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요가명상지도사 2급 자격시험 전과목(필기 및 실기 시험)을 면제할 수 있다.

4. 면제자격 및 면제과목의 인정 : 면제자격의 인정과 면제과목의 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.

5.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제출 :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및 심사 응시원서 제출 시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및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6. 원서교부 및 원서접수

(1) 교부기간: 2012. 6. 21(목) 09:00 - 6. 29(금) 17:00

(2) 교 부 처:

(3) 접수기간: 2012. 6. 21(목) 09:00 - 6. 29(수) 17:00 도착 분까지 유효함.

(4) 접수방법: 응시자 이름으로 응시전형료 입금 후(단, 응시자명과 송금자명이 같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)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
(5) 접수처: (우)570-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-2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202호

요가명상지도사자격검정 담당자 앞

(6) 응시전형료 / 입금계좌

① 요가명상지도사 1급: 50,000원/우체국 401992-02-368464 예금주: 한국요가학회

요가명상지도사 2급: 30,000원/우체국 401992-02-368464 예금주: 한국요가학회

(7) 입금방법

송금자의 이름과 출생연도를 병기할 것

 

7. 제출서류

(1) 요가명상지도사 1급 (요가명상지도전문가): 자격시험 응시원서<양식1, 양식2>, 자격심사 응시원서<양식4>, 증명사진 3매(3×4), 대학원 성적증명서 또는 시험면제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(2)요가명상지도사 2급 (요가명상지도사): 자격시험 응시원서<양식1, 양식2>, 자격심사 응시원서<양식4>, 증명사진 3매(3×4), 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시험면제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 

8. 자격시험 합격 기준: 각 과목별 40점 이상,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

자격심사 합격 기준: 서류심사, 자격시험 합격 및 면접 시험 60점 이상

 

9. 자격시험ㆍ심사 합격 발표일 : 2012. 7. 6(금) 학회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

 

10. 시험ㆍ심사 당일 준비물

① 신분증 ② 수험표<양식2> ③ 수성이 아닌 검정 혹은 파랑색 펜 ④ 실기시험 복장

 

11.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: 합격증 발급일로부터 7년

  

 

한국요가학회 자격관리위원회

570-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번지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202호 한국요가학회

☏ 063 850 6120


출처 : 한국요가학회 홈페이지